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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을 치료한다며 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소금물 관장 치료를 한 목사 부부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보가 다시금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일 “말기암 등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자 사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모 교회 목사 부부 등은 수 년 간 말기암 등 불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9박10일 캠프를 연 뒤 소금물 관장 등 무허가 의료행위로 한 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의 항문으로 소금물을 주입하는 관장 치료를 하고 캠프 기간 환자들에게 소금과 간장만 먹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7000여명에 이르는 환자들은 항문과 장을 포함한 장기에 손상을 입었으며 질환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고가의 비용 지불로 경제적 피해까지 떠안게 됐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사기성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무자격자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을 때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위해가 발생하는지, 국민들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질환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입증된 치료방법에 따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에게,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국가 면허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의협은 “무면허자에 의해 혹은 면허가 있다 해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자행했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보여주는 사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금물 관장 사건 외에도 현재 사이비 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 대해 보건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의협은 “앞으로 중증질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성행하는 사이비 의료를 뿌리 뽑는 등 잘못된 의료질서를 바로잡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