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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실수로 출생아 바뀐 병원 23억 배상
[ 2015년 02월 11일 12시 21분 ]

20년 전 실수로 출생아 부모를 바꾼 병원에 23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BBC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칸느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부모가 바뀌고 만 20세 여성 두 명에게 병원은 40만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한 쪽 편모 등 3명의 부모들에게 각각 30만유로, 20대여성 두 명의 남녀 형제 3명에게 각각 6만유로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병원은 모두 188만유로(23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4년 7월 해당 병원의 한 간호 조무사는 갓난아이를 A양을 진짜 엄마가 아닌 다른 출산모에게 주고, 같은 인큐베이터 옆에 있던 B양을 A양의 진짜 엄마에게 건네고 말았다.


3년 후 이 중 한 아이가 부모와는 전혀 다르게 곱슬머리에 올리브색 피부를 띠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이 부모는 이혼했다.


10년 뒤 DNA 검사 결과 이 아이는 부모 어느 쪽의 딸도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이들은 진짜 딸이 30㎞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두 부모는 아이들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두 가정은 병원을 제소했다. 병원의 실수는 인정됐지만 의사 두 명,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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