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공병원 인력 편법 운영·비정규직 증가"
[ 2015년 02월 11일 14시 31분 ]

공공병원들이 법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보건의료노조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병원이 법적 기준에도 못미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을 두도록 규정. 간호등급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최소 3등급(환자대 간호사 2.5:1~3.0:1) 이상 돼야 법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실정. 노조는 "대부분 공공병원들이 기준 이하의 간호인력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필요성과 간호등급 상향에 대해서 공공병원 경영진들도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의 총정원제와 인건비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


이어 "공공병원에서는 정원 기준을 넘는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관리계획이 필요하며 공공병원 인력은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