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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前 국립중앙의료원장 윤 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8월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던 20대 여직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1년 후 고소장이 접수돼 당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윤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지난해 8월 경찰 조사 때 피해자 A씨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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