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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명지병원이 “그간 임시이사회 결정이 불공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쟁 중인 예수병원에 대해선 ‘제2협력병원 지정’ 등 포용 의사를 밝혔으며, 임시이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을 촉구, 소송 가능성도 제기했다.
12일 명지병원은 “13일 열릴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객관적인 사실과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명지병원은 서남대가 바라는 모든 요건을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요구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보완 요구에도 성실히 응했다. 35억원의 법정전입금을 납입한 기관도 명지병원이 유일한 상태다.
또 서남대 정상화에 필수적인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곳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타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서남의대 졸업생은 2017년부터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결과적으로 의대 폐과 및 전체 대학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시이사회에 대해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예수병원-부영 컨소시엄이 지정 계좌에 전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자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지병원은 “이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다. 임시이사회가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시이사회 이양근 이사장이 인수 희망기관인 예수병원 소속으로 서남대가 아니라 예수병원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명지병원은 “임시이사회는 예수병원-부영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자체가 무효임을 밝혀야 한다”며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기구로서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서남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소송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명지병원은 “13일 임시이사회가 보편적인 상식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지병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음날부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경쟁자였던 “예수병원을 ‘제2협력병원’으로 지정,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