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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어 경기도의료원장 해임 카드 '촉각'
道, 출자출연법 등 근거 검토…'임원 의무·책임 불이행' 적용여부 관심
[ 2015년 02월 12일 20시 00분 ]

최근 안문영 前대구의료원장이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사퇴한 가운데 경기도가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해임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배기수 원장 임기는 오는 2017년 2월 10일까지로 그는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직도 맡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국은 최근 배기수 원장의 해임안을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에 제출했다. 평가담당관은 조만간 안건 상정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달 발족한 운영심의위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영평가 및 경영 진단, 임원 해임 또는 해임 요구 등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장인 행정 제1부지사를 포함한 공무원 3명, 민간전문가 10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안건 발생 때마다 수시로 개최된다.


심의위는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평가담당관은 “해임안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25일은 개최 장소 대관 예약을 위한 가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국이 의료원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배 원장의 해임안을 제출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산하 기관 임원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배 원장은 지난해 도 종합감사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감사 결과, 의료원은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전반과, 각종 사업계약 과정에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등 방만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열린 도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배 원장이 직원과 개인적인 송사를 벌인 점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원은 도의 원장 해임안 검토 소식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해임안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니 조만간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며 “원장님 개인은 하실 말씀이 있으실 지 모르겠지만 산하기관 직원으로서 도의 결정에 가타부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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