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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환자를 전담하는 권역외상센터 제1기 선정 기관들이 잇따라 관련 기준을 갖추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시선은 자연스레 경북대학교병원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북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12년. 예정대로라면 2년 후인 지난 2014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 정식 개소했어야 한다.
실제 같은 해 선정된 가천대학교 길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등은 지난 해 권역외상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조금 늦었지만 지난 12일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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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역 |
권역외상센터 공모지정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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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5) |
’13년(4) |
’14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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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원 |
가천대길병원(개소)
원주세브란스기독(개소) |
아주대병원(경기남) |
의정부성모병원(경기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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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
단국대병원(개소) |
을지대병원(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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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제주권 |
목포한국병원(개소) |
전남대병원(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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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 |
경북대병원(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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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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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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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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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0억원에 달하는 국고지원을 받고도 준비 미숙으로 유독 경북대병원서 권역외상센터만 정식 개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다 못한 보건복지부가 내년 8월까지 권역외상센터 개소 준비를 완료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찮아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은 헬리포트(heliport), 즉 헬기착륙장이다. 권역외상센터는 분초를 다투는 중증외상 환자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헬기착륙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의 경우 시내 중심가에 자리하고 있어 야외에 헬기 이‧착륙을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응급병동 옥상에 대형 구조물과 헬리포트를 지으려던 당초 계획에 대해 얼마 전 대구시가 사유재산권 침해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헬리포트 설치 시 헬기 이`착륙 노선 주변 건축물의 높이가 규제되는 탓에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침해와 정비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북대병원은 차선책으로 인근 대구스타디움에 조성된 헬기착륙장 활용 방안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병원에서 10~15분 정도 소요돼 거리상 가깝고 현장에 비상대응팀도 함께 급파해 바로 처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헬리포트를 건물 옥상에 짓지 않을 경우 권역외상센터 건립 시기도 2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고, 건물구조보강 등에 들어가는 20억원의 공사비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입장이다.
결국 헬리포트 조성 문제는 보건복지부로 공이 넘어갔지만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북대병원에 대해서만 권역외상센터 기준을 예외 적용시킬 경우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관리 감독에 대한 지적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 삭감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원칙론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