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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모르고 취업한 의사에 '13억 환수' 공단
서울행정법원 기각, "공단이 관련자들 일부 진술 취사해서 검증없이 처분"
[ 2015년 02월 15일 20시 00분 ]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약 1년간 원장으로 일했던 신경과 전문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박연욱)는 최근 신경과 전문의 김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내린 12억9516만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 동작구의 B요양병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이 병원은 비의료인 정 씨 형제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문어발식으로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 중 하나였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의료인 정 모씨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김 씨가 원장으로 일하면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2억9516만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의사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의료인 구직 인터넷사이트에서 신경과 전문의를 고용하겠다고 하는 A병원장 장 모 씨를 알게 됐고, 장 씨가 병원을 별도로 개설할 계획인데 그곳의 원장이 돼 병원을 운영해줄 것을 제안해서 원장으로 취업해 근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무장 정 모씨는 병원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했던 것 뿐”이라고 피력했다.

 

법원은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 의사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춰 볼때,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려면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사에게 적어도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받는다는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이 수사 의뢰한 요양기관에 B병원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병원 개설일이 2007년 2월로 돼있으며 원장이 공 모씨로 특정돼있는 점, 공단이 조사한 구체적인 내용에도 김 씨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김 씨가 병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B병원의 운영 형태에 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공단 조사내용을 기초로 사무장병원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김 씨는 피의자로 특정된 적이 없고 아무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공단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중 원고와 관련한 진술을 취사해 원고를 상대로 별다른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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