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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 임신중절수술 후 의식불명
경찰 수사, 개원가 수술 뒤 대학병원 중환자실 이송
[ 2015년 02월 16일 17시 47분 ]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소재 사립대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뒤 의식불명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A(25·여)씨가 서울 종로구의 B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한국에 온 뒤 지방 소재 다른 학교에서 1년간 한국어를 배운 뒤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옮겨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갑내기 한국인 남자 친구와 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신 3개월이던 지난달 중순 이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직후 회복실에서 호흡이 멈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현재 의식이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A씨 부모는 수술 나흘 뒤 입국해 B 산부인과의 수술 집도의와 간호사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이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해 진료·수술 기록 등을 확보했다.

 

A씨의 부모는 "매일 1만 위안(176만원 상당)의 돈이 지출되고 있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조속히 딸의 억울함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수술 과정에서 포도당을 과도하게 주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 병원 측은 이를 포함한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부모와 병원 측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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