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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 '백화점 상품권' 위반여부 검토
복지부, 환자 알선 등 분석…"무료·할인 등 카드혜택과는 차이"
[ 2015년 02월 16일 20시 00분 ]

카드혜택 중단에 이어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이용해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카드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무료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이 환자 알선을 금지하는 의료법 27조를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휴 의료기관에서의 청구할인 및 무료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품권을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서비스가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토록 제한해 환자를 알선하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품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의료기관들 외에 사용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휴를 맺는데 대형병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차별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만약 상품권 사용 제휴를 맺는데 의료기관 간에 진입장벽이 있다면 알선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실제 유명 백화점 상품권 등이 명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사용처는 대형병원 건강검진센터가 대다수로 알려졌다.


롯데의 경우 사용처가 세브란스병원, 부산백병원, 더와이즈황병원 등의 건강증진센터이며 신세계는 분당차병원, 서울성모병원, 길병원, 을지병원 등의 건강검진센터다. 현대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검토되는 상품권 사용의 경우 지불수단 중 하나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카드사 혜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지된 카드사 혜택은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 등의 금액을 감액해주거나 제해줬기 때문에 특정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는 기능을 했다”며 “상품권의 경우 환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실제 지불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등의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혜택 중에서도 모든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은 유지되고 있다”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제휴를 맺는데 차별이 없다면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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