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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쑥뜸 시술 스님, 의료법 위반 아니다"
원심 깨고 무죄 판결…"의학적 전문지식 없어도 가능"
[ 2015년 02월 20일 14시 32분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도들에게 쑥뜸을 시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사찰의 주지스님인 이씨는 2012년 6월 신도 3명의 배에 수건을 덮고 뜸구를 올린 후 그 안에 쑥을 넣어 불을 피워 혈액을 순환시켜 치료하는 쑥뜸 시술을 했다.

 

이씨는 이들로부터 1명당 2000~5000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그 결과 1심과 2심은 "의사 면허도 없이 신도 3명에게 쑥뜸 시술을 하고 1인당 돈을 받아 의료행위를 했다"며 이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 및 시술 내용은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을 허용해도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쑥뜸 시술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적극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쑥뜸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요청에 따라 시술했고, 시술받은 사람이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긴 했으나 이를 치료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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