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개설과 사무장병원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 2015년 02월 22일 20시 00분 ]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행위이며 과잉진료 등 잘못된 의료행위는 곧바로 국민의 생명권 내지는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의료분야는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독점성, 영리추구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1조).

 

의료법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특히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이에 따라 개설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시점부터 그동안(10년 시효) 지급받아온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경우 해당 부당청구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개설기준에 관한 규정인 제33조가 의료법 규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조문이라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의료인들 또한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위반시 단순히 벌금 300만원 한도의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와 '공동정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사실상 전부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위반 유형 면에서 단순한 고용만이 아니라, 무자격자와의 동업도 위법한 개설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무자격자가 자금을 출자하고 인사·노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원장직을 맡고,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무원장직을 수행하는 경우다.

 

즉 의료인이 무자격자와 동업을 하는 유형 등도 비록 고용의 형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해 일반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무자격자가 이끄는 출장건강검진팀을 영입하여 장소적으로 의료기관의 일부를 사무실로 내주고, 출장검진비용 청구시에 의료기관의 명의로 대신 청구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비용을 일정비율로 나누는 경우에도 역시 넓은 의미의 사무장병원으로 본다.

 

사무장병원에서 단순히 봉직의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근무를 했다면 무자격자 및 개설의사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 사무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이제는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었지만, 그 이전의 기간이라면 의료인이 더 큰 부담을 진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의료법 개설기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인들은 건강보험법상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할 책임이 있으나, 무자격자는 건강보험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일반 민사법리에 따라 공단부담금만 반환하게 됨으로써 결국 의료인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게 된다.

 

더구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의 경우에는 그 위반사유가 고의이든 과실이든 불문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그러한 법령을 몰랐다'는 것은 조금도 고려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의료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동안 위법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의료인은 자신이 맡은 의술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의외로 의료행정에는 관심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 작은 이익만을 생각하고 한번 잘못 접어든 길은 평생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인생의 큰 과오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의료행정, 특히 첫 단추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문제를 가벼이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