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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부터 누적된 급여비 산출방법이 정비된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청구금액 예상도 쉬워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맞춰 진료비용에서 환자 부담액과 요양기관 지급액을 확정하는 '심사금액결정' 업무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운영해온 환자별 금액산출 전산처리규칙으로는 다양한 급여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데다 그간 1만7000여 라인이 누적돼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별 계산식을 질환별로 바꾸고 누적된 라인을 표준화, 유형화해 유지・보수는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하고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캡슐내시경 검사나 고가 항암제 등 진료항목별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설계-개발-검증 단계를 거쳐 내년 중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의 청구금액 산출편의를 위해 심사금액결정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청구 전 심사금액 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을 목표로 기존에 비해 복잡해지는 산출식과 급여비 산출방식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요양기관이 쉽게 금액을 예상하고 청구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지승 부장은 "개선작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심사결정금액 산정방식을 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맞게 전환해 정보처리 시스템의 성능 향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바른 청구 유도를 위한 방안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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