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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조세포탈 혐의' 적용
대법원 "드림파마 대표 등 은폐 목적 허위영수증 작업 조직적"
[ 2015년 02월 24일 20시 00분 ]

의사-약사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가짜 장부를 꾸민 뒤 세금 회피 등 탈세 범죄에 연루된 드림파마 간부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 파기환송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1부(이인복 대법관)는 드림파마 전 대표 조모(62)씨와 전 본부장인 최모(60)씨 등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23일 대구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드림파마 법인과 임직원들은 리베이트 허위 장부를 통해 약 111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다가 적발됐다.

 

이는 앞서 탈세 논란에도 드림파마 임직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결정한 2심 재판부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의약품 뒷돈 영업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상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고법은 재차 드림파마 직원들의 리베이트에 따른 탈세 혐의를 심리하게 됐다. 사법부가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지속 표명한 셈이다.

 

조씨는 의사와 약사에게 상품권 등 77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와 최씨, 드림파마 법인은 2007∼2008년 374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조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드림파마 법인에게 내려진 벌금액은 30억원이었다.

 

2심은 허위 장부 내 첨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총 리베이트 액수 대비 소액인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영수증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했고 형식적이어서 증빙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리베이트 비용을 시장개척비, 판매촉진비 항목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 장부 기록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항목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드림파마 법인의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정을 뒤집어 리베이트 지출에 따른 세금 회피는 범죄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지출 은폐 목적의 허위 영수증 수집에 본사 직원과 지점 영업사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결, 원심을 깨고 드림파마 유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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