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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일 동안 7개 병원을 옮겨다니며 보험금 3억8000만원을 타낸 일가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동두경찰서는 신 모씨(56·여)와 아들 이 모씨 등 3명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두천 지역 소구모 병원을 돌아다니며 반복 입원해 보험사들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원비용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14개에 가입해 1인당 570여일씩 허위 입원하고 총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입원 사유는 디스크, 고지혈증 등 만성적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입원한 상태로 물리치료 외에는 다른치료를 받지 않았다.
전문의료분석업체의 분석결과 이들의 적정 입원기간은 55일에 불과했으며 보험 가입 전에는 해당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