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경제성 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던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의 건강보험 급여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26일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섬유화증 환자에게 쓰이는 룩소리티닙의 단독요법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개정공고에 따르면 ▲IPSS intermediate-2 ▲고위험 일차성 ▲진성 적혈구증가증 또는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발생하는 골수섬유화증에 대한 고식적요법과 구제요법 모두 1차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 발달해 피를 만드는 기능이 약화되고 적혈구와 백혈구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고 비장 비대로 고통이 심한 골수섬유화증 환자의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실제 희귀의약품으로 분류된 룩소리티닙 표적치료제인 자카비 정의 경우 지금까지 1주기 당 약가가 593만5740원으로 여타 표적치료제에 비해 매우 높아 경제성평가에서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환자들의 거듭된 요구와 노바티스의 노력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는 급여등재를 결정했고, 본인 부담금은 16만8000원으로 내려갔다. 이에 약 450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진 반면 비용부담도 크다"면서 "자카비의 경우 급평위 심의 전부터 환자단체를 비롯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 급여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급여 등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룩소리티닙 제제는 일반 항암제에 비해 독성이 작고, 비장 비대 완화에 효과적이어서 환자들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