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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기사법 갈등 답답…권익위 노크
민원신청 제기, "치과분야 종사자들 직능 간 갈등 해결" 촉구
[ 2015년 02월 27일 11시 23분 ]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 민원신청을 했다. 보건복지부 부작위 시정을 요청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치협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사진 왼쪽부터]는 권익위를 방문했다. 치협은 내일(28일)부터 의기법 행정유예가 만료됨에 따라 치과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영섭 부회장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 직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양 단체의 충돌양상을 자제시키고, 치과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이번 치과계 혼란의 원인으로 국내 치과 의료 시스템이 전문화·세분화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당장 다음 달부터 닥칠 치과종사 인력 간 직무갈등 사태에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현재 치과 일선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개원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기법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거의 모든 치과가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과계 대표 단체인 치협조차 회원들에게 어느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과계 현실에 맞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위생사 수급은 수도권 중심을 제외하고, 도시 근교나 지방소도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 소외지역의 경우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보조인력으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영섭 부회장은 “과거 의료기사법이 제정된 1973년부터 존재했던 사안”이라며 “지난 2011년 의기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치협은 복지부, 치위협, 간무협 4개 단체 협의체를 통해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안이 거의 합의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치위협이 합의안 중 간호조무사 일부 업무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 합의안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박영섭 부회장은 “다음 달부터 치과계에서 종사하는 7만여 인력들이 불법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까지 불편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 해결에 권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직역 간 문제는 비단 치과계에만 존재하는게 아니므로, 범의료계 발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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