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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탐폰법 시술 후 환자 사망…"2000만원 배상"
서울고법 "의료진 경과관찰 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비율 30% 제한"
[ 2015년 03월 02일 20시 00분 ]

의료진이 ‘풍선탐폰법’ 시술 후 적절한 관리 및 대비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병원이 유가족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환자 진 모씨 유가족 4명이 전주Y병원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단법인이 유가족에게 2574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5월, 알코올성 간경화와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 진 모씨는 음주 후 피를 토한 뒤 119 구급대에 후송돼 Y병원으로 왔다.


의료진은 진 씨에게 내시경을 시행하고 식도정맥류에 의한 출혈이라고 판단했다. 식도정맥결찰술(EVL)을 시행하려 했으나 병변 부위에 ‘섬유화 변성’이 동반된 상태여서 대신 ‘풍선탐폰법(Sengstaken-Blackemore tube, S-B tube)’을 시행했다.


시술 후 진 씨는 양쪽 팔과 다리가 억제대에 결박된 채 응급실 침상으로 돌아왔고, 당시 진 씨가 호흡곤란과 구토를 호소하면서 옆으로 눕혀달라고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로부터 약 2시가 50분 뒤, 진 씨는 호흡을 멈췄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후 호흡을 다시 시작했으나 진 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간경화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풍선탐폰법은 기도 압박, 흡인성 폐렴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예방적으로 기도 삽관을 병행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선탐폰법 시행 후 2시간 이내에 지혈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또는 내시경 주사 경화요법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술할 때 예방 차원에서 기관을 삽관하거나 상체를 거상하는 등 기도 확보 조치가 필요한데도 하지 않았고,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의사 처방에 따른 활력 징후 등을 관찰하지 않아 진 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법원은 이러한 유가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진이 ‘시술 시'와 '경과관찰 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환자 진 씨 검사 결과에 의하면, 대사성 산증이 악화된 상태였고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므로 의료진이 시행 이후 추가적으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또는 내시경 주사 경화 요법을 시도하거나 대사성 산증의 악화 여부에 관해 경과 관찰을 면밀히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대사성 산증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 호흡곤란 등을 예샹하고 미리 기관 삽관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정 시기동안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활력징후도 측정하지 않았으며 기관 삽관 등의 조치고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호흡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그 후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지연하고 △다른 환자의 약물을 투여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유가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 진 씨가 알코올성간경화 및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고, 병변 부위 섬유화 변성이 동반된 상태였던 점, 토혈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지혈에 중점을 둔 치료를 하고 있었으므로 대사성 산증의 악화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과 풍선탐폰법 시술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은 내시경 시행 시 내시경 선단에 작은 탄력성의 O-ring을 끼워서 정맥류를 묶는 것으로 급성 출혈의 90%까지 조절할 수 있다.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내시경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풍선탐폰법이 성공적이다.


풍선탐폰법에는 식도 풍선과 위 풍선을 갖고 있는 구멍이 3개 또는 4개있는 튜브가 사용되는데,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이나 내시경 주사 경화 요법과 같은 결정적인 방법이 준비되기 전 단계의 보존적 또는 일시적인 방법으로 고려된다.


시행 2시간 이내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내시경 정맥률 결찰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내시경 주사 경화 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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