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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의 배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불가항력 보상제도'에 일선 산부인과 참여가 늘고 있다.
하지만 40%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아직 보상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에 따르면 20개 진료과목 총 분쟁접수건수는 3796건으로, 이 중 산부인과 분쟁건은 5.9%인 224건이다.
이는 정형외과 798건(21%), 내과 621건(16.4%), 치과 309건(8.1%), 신경외과 377건(9.9%), 일반외과 287건(7.6%)에 이어 6번째다.
반면 산부인과 조정 참여율은 61.5%로, 상위 10개 진료과목 중 가장 높았다. 접수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성립률 역시 해를 거듭하며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유지했다. 평균 조정성립률은 94.6%로, 총 진료과목 조정성립률 평균 89.3% 보다 5%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불가항력 보상제도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통해 소모적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의료인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진료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 시행 후 환자와 의료기관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은 국가가 70%,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부담하도록 돼있으나 아직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며 징수기간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