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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포상금 '5천만원→2억'
복지부, 공익신고 활성화 모색…올 980곳 현지조사
[ 2015년 03월 03일 12시 00분 ]

정부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했고, 현지조사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부종사자 등의 장기요양 부당청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외부조사에 의한 적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인 및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부당청구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921개) 대비 60곳이 늘어난 98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기획조사 150곳, 수시조사 830곳 등이다.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강경방침은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행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2014년 9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 중 402개 기관에 지정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구 분

현지조사

기관수

부당

기관수

 

%

조사기관 청구금액

부당금액

 

%

기관당

부당금액

계

921

665

72.2

480,582

17,832

3.7

27

입소시설

557

357

64.1

357,039

12,728

3.6

36

재가기관

364

308

84.6

123,543

5,104

4.1

17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는 지난 2009년 32억원,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2014년 178억원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난 2008년 8444개이던 장기요양기관이 2014년 1만6525개로 급증한데 따른 현상으로, 요양기관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이 초래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입소시설

인력배치기준위반

(74.6%)

인력추가배치가산위반

(16.9%)

정원초과기준위반

(5.9%)

재가기관

서비스미제공·증량청구

(43.4%)

방문목욕 수가위반

(15.0%)

주야간보호기준위반

(12.4%)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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