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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생한 경남 창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치과의사의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 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무진 회장[사진]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사는 현재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이다.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현실을 성토했다.
실제 최근 진료 중인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응급실 당직의사를 의자로 내려찍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추무진 회장은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