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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 이어 의료기기도 프탈레이트류 '퇴출'
정부, 산·학·연 협의체 구성…전문가들 "인체 치명적, 대체제 사용해야"
[ 2015년 03월 03일 20시 00분 ]

수액세트에 사용돼 온 프탈레이트(DEHP, DBP, BBP)가 암 유발 및 생식기 이상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오는 7월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프탈레이트 퇴출 바람이 거센 모습이다.

 

환경호르몬 일종인 프탈레이트는 인체 내분비계 교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제품은 물론 대다수 생활용품에서 사용 축소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프탈레이트의 의료기기 내 사용 금지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퇴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수액세트와 같이 의료기기에도 DEHP, DBP, BBP 3종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프탈레이트류로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또 프탈레이트 퇴출에 객관적 근거를 마련중인 정부는 물론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기기에서 프탈레이트류 전부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탈레이트 제품은 올 1월부터 수은을 함유한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제조·수입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손미정 주무관은 지난 1월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산업계, 의료계, 학계 전문가 22명이 포함돼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 오는 4월 중 프탈레이트 관련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진행, 관련법을 구체화 한다는 목표다.

 

대중 여론이 합치된 국회 요구를 반영해 수액세트는 물론 의료기기로까지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식약처 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가들 역시 프탈레이트의 위험성 및 대체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예방의학과 홍연표 교수는 "DEHP, DBP, BBP 3개 뿐만 아니라 전체 프탈레이트를 의료기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는 4월까지 관련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의료용 폴리우레탄 등 대체 가능 가소제들이 있는 만큼 프탈레이트류가 의료기기에 일절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발암성, 변이독성, 재생독성 등이 확인된 DINP, DIDP, DOP 등을 포함해 모든 프탈레이트류를 의료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삼성서울병원 방사익 교수 역시 프탈레이트류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사익 교수는 "프탈레이트의 의료기기 사용이 정말 부적합 한지, 대체제는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판단해 혼란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공청회 등이 예정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도 "선진국들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 대신 TOTM 등의 가소제를 사용중이다"라며 "구입 및 생산 원가에서 차이가 없어 대체제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에 프탈레이트류 관련 문제들을 확실히 매듭져야 한다"며 "단순히 3종 만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프탈레이트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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