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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전국 1만6820개 치과 서신 발송
"계도기간 종료 간호조무사가 치위생사 업무 하면 불법"
[ 2015년 03월 03일 18시 01분 ]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전국 1만6820개 치과의료기관에 ‘치과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신을 보냈다.

 

간무협은 서신에서 “보건복지부가 치과종사직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 놓고 1년 6개월간 운영한 TF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치과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기법 개정안을 어길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 업무인 ‘주사, 투약, 활력징후 측정, 체온 및 혈압측정, 검사보조, 마취보조, 수술보조, 봉합사 제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간무협은 “현행 법령대로 하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만 단독 근무하고 있는 8809개 치과는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며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법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향후 간무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 온라인 서명운동’과 ‘치과간호조무사 권익보호센터’, ‘치과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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