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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영진약품, 오마코 제네릭 가처분소송 '승(勝)'
당분간 시장 내 독과점 지위 유지
[ 2015년 03월 04일 11시 34분 ]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이 CRO업체를 상대로 낸 오마코 제네릭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해 독점권을 갖는데 성공했다.

 

유유와 영진은 뉴마코연질캡슐과 오마론의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한 바이오 인프라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경쟁영업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양사가 법적 대응에서 이겨  오마코 제네릭 후발주자들의 제품 개발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시장 내 독과점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은 오마코 제네릭 '뉴마코연질캡슐'과 '오마론연질캡슐'을 허가받아 지난 2일부터 판매중이다.

 

바이오 인프라가 오마코 제네릭 생동성시험 분석을 7개월 간 타사와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생동시험을 진행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다.

 

유유제약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유유제약은 '바이오인프라'사가 오마코 제네릭 생동성시험 분석을 7개월 동안 타사와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약내용을 어기고 복수의 제약회사와 생동시험을 진행한 이유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바이오 인프라는 계약서에 타제약사 제품의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다른 제약사와 생동계약을 맺어 계약위반을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업계 상도의에 어긋나는 경우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22일까지 타제약사 제품은 오마코의 주성분인 오메가3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당분간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은 시장방어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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