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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이라도 건강보험급여 지급"
[ 2015년 03월 04일 12시 08분 ]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 이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판단.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사회성, 공공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 비춰 합리적이지만,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과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  

오 의원은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서 중대한 과실을 삭제하여 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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