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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 허용 중국, 섣부른 접근 금물"
의협, 단기 의료행위 관련 주의사항 안내…"절차 숙지해야 피해 없어"
[ 2015년 03월 04일 20시 00분 ]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의사의 중국 내 의료행위가 가능해졌지만 섣부른 접근으로 인한 피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일 "중국 법령을 잘 몰라 현지에서 구속되는 등 의사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하며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중국 내 성형시장 급증으로 인해 한국 의사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달 25일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인 지분이 다수인 합작법인 병·의원 설립 및 한국의사의 중국 내 단기진료가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현행 '외국 의료인의 중국 내 단기의료 활동 임시관리방법'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가 현지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정부에 등록을 하고 '외국인 의사 단기 의사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외국인 입국 단기 취업임무 완수에 관한 처리절차'를 마련, 시행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주중대사관 안내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처리절차에 따르면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중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방문 목적에 맞게 취업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의협은 "그러나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사증을 신청하지 않고 중국 내 단기 체류하면서 시술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어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성형수술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된 상태"라며 "현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당국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달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던 중국인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진 일도 발생했다.

 

의협은 "그만큼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의사들 역시 각별한 주의와 관련 법령 및 절차 숙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 중국 현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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