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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농어촌 주민에게 제공되던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이 전면 개편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2012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어업인은 717세대로, 15억4000만원이 이들의 건강보험료로 지원됐다. 2013년에는 912세대, 20억원으로 늘었다.
그 동안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정률제 지원방식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연말 법 개정을 통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에서 그 방법을 제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농어업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 부과점수를 고려해 고시키로 했다.
1구간은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하고, 2구간은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점수의 28%를 정액지원, 3구간은 아예 지원에서 제외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를 보다 엄격히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5일까지 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