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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회 의사회장 개표 무기 연기 '대혼란'
경기도, 선거 무효투표 동의서 두고 갈등 첨예
[ 2015년 03월 06일 20시 00분 ]

 

 

제33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온라인·우편투표가 6일 오후 6시를 기해 완료됐으나 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미 내홍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투표가 일주일 연기되는 것도 모자라 개표까지 무기한 연기되면서 회장  선출은 안갯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6일 오후 8시경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은 "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주일 간의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개표 전 무효투표에 대한 동의서를 한부현(기호 1번), 현병기(기호 2번) 후보 양측에 받기로 했지만 현병기 후보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며 연기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애매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동의서를 받고자 했으나 현병기 후보는 제출하지 않았다. 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 모든 것은 현병기 후보에 물어보라"고 답한 후 퇴장했다.

 

무효투표 규정에 대한 동의서에 따르면 ▲정규의 투표 서식 또는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 이외 다른 사항을 추가한 것 ▲반송봉투가 개봉된 것은 무효처리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바로 회송용 봉투에 인장과 지장 모두 있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하나 서명만은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 현병기 후보측은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히려 개표 연기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고 맹비난했다.

 

현병기 후보측은 "단지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회송봉투에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선관위의 주장은 전공의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며 "선관위는 병원 행정부서 감독 하에 전공의들에게 우편투표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선관위 책임이 분명하다"며 "만약 전공의들이 회비 납부를 거부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일찌감치 험로가 예고됐었다. 선거 시작 전부터 선거관리위원 선정 등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당시 선관위는 "현병기 후보가 제출한 상당 수 추천서류가 허위추천 및 서명위조로 의심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선거는 2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투표 및 우편투표를 끝내고 27일 저녁께 개표, 당선자를 확정지을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일주일 연기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선거 초반부터 현병기 후보의 대리서명에 의한 허위추천서 논란이 일며 급기야 선거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부현 후보의 국적 논란으로 또 한 번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투표용지 회송봉투에 당사자의 인장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한다는 선관위 방침에 전공의협의회가 반발에 나서며 결국 파행을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듯 개표장에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찰은 "개표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요청을 받았다"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선거에 참관인 요청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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