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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 소급 적용해 급여비 환수 부당"
[ 2015년 03월 08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 불법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개설해 운영한 자에게 부당이득금 징수 근거 규정을 소급 적용,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제천시에서 의료생협을 개설해 1년간 운영한 박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인정.

 

박 씨는 2008년 9월 제천시에 의료생협을 설립했다가 2009년 10월 사임. 지난 해 3월 박 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2008년 의사 1명,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해 의원을 개선했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7조 규정에 따라 3억4473만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

 

하지만 박 씨는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신설된 2013년 5월 22일 이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공단의 통보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수급 행위에 대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줘.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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