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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의사 통한 '유령수술 피해자' 모집
소비자·환자단체,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발족…홈페이지·콜센터 운영
[ 2015년 03월 09일 09시 17분 ]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함께 이른바 '유령의사'로 인한 성형수술 피해자를 모집한다.


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과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은 환자가 전신마취제 투여 후 의식을 잃은 뒤, 수술을 맡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체는 오늘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을 오픈하고, 콜센터(☏ 1899-2636)을 운영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는다.


유령수술 피해자로 의심되는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공식 홈페이지 내 <유령의사 성형수술 피해자를 찾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피해사실을 남기면 되며,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유령수술은 의료소비자와 환자 입장에서는 사상최악의 ‘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자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유령수술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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