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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에 대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호화‧사치 장례용품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한 해당업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수위가 명시됐다.
일단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 및 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업정지 기준도 제시됐다.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2개월, 4차 위반시 3개월, 5차 위반시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자가 관련 상황을 기록, 보관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 등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