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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리베이트 연루 직원 110명 해고
사외 법률가 고용, 중국 법인 관리감독 강화
[ 2015년 03월 09일 11시 42분 ]

지난해 중국 내 의약품 뇌물 제공 및 성상납 등 비리 이슈에 휘말렸던 GSK 중국 법인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원 110명을 추가 해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GSK는 중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 특정 의약품 가격을 높여 판매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30억 위안(약 5253억원) 벌금에 처해진 바 있다.

 

이번 내부 직원 징계조치에 대해 GSK 측은 "자사 가치 및 행동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이라며 "부정행위는 GSK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향후 신흥국 내 사업에도 타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해고 처분은 부정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발각된 직원들에 대해 징계가 이뤄졌다. 회사는 중국 내 비용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며, 사외 법률 회사 및 외부 자문위원 고용을 통해 감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GSK는 중국내 리베이트 등 회사 내규를 어긴 직원들에 대한 징계 횟수를 차츰 늘려왔다. 회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GSK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3년 48명에서 2014년 6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중국 공안은 의사 등에 30억 위안 규모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GSK를 제소했다. 법원은 GSK 중국 책임자인 마크 레일리와 4명의 간부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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