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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재시동 걸지만 '비관론' 여전
대전협, 이달 12일 입법공청회 개최…병협 '불참' 반쪽행사 우려
[ 2015년 03월 09일 11시 43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재시동을 건다.


대전협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및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에서는 수련시간 제한 및 수련시간 계측 방법, 독립된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발제는 중앙대병원 임인석 교육수련부장이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대전협 송명제 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다만, 전공의 수련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불참을 선언했다. 현재 병협은 특별법 내용 중 하나인 독립된 수련환경평가기구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전협 조영대 평가수련이사는 “국민이나 전공의들이 병원과 정부의 노력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번 전공의특별법 입법 추진이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 처우와 인권뿐만 아니라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협 조영대 평가수련이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속하지 않는 수련환경평가기구가 도입돼야 한다”며 “판례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특수성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은 전공의 처우와 인권에만 방점을 찍은게 아니다”라며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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