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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의사국시 자격' 시각차 논란 가열
해석 따라 '서남의대 학생' 명암 엇갈려…의평원 "원칙 적용" 주장
[ 2015년 03월 09일 20시 00분 ]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017년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과 행정부처 간 해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평원은 '부칙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인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해석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논란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201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정규정 제5조 및 제7조는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 즉 의평원으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로 제한했다.


즉, 의평원 불인증 의대 및 의전원 학생의 경우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적용시점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의평원과 관할 행정부처 해석은 전혀 다르다. 부칙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법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 즉 2017년 2월 1일이 된다.


하지만 의평원은 2017년 법이 시행되므로 2018년 의사국가시험부터 적용해야한다고 보는 반면, 복지부와 교육부는 2017년 입학생, 즉 2023년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평원 해석대로라면 ‘불인증’ 평가가 내려진 서남의대 12학번 학생은 2018년 1월 국시 응시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반면, 교육부와 복지부의 해석대로라면 2012년도에 입학한 서남의대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타격은 없다.


의평원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은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줘 그 안에 준비를 다 마치도록 한 것인데, 법률 상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돼있지 않은 탓에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대학평가과 이운식 사무관은 “해석에 논란이 있기는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칙 제2조에서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2017년 입학생부터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부실대학 면죄부" ↔ "신뢰보호 원칙 적용"

 

더불어, 개정규정 적용의 ‘예외사항’을 담고 있는 ‘부칙 제2조1항, 2항과 제3조’에 대한 논란도 크다.


의평원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은 “개정규정의 본 취지는 부실 의과대학을 막자는 것인데 해당 부칙 조항은 평가를 안 받는 대학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부칙 제2조1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해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돼있다.


임기영 단장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로 치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적발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하는 것인데 부칙 조항에서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날 수 있다”며 “부칙에 따라 학교들이 인증평가를 한 번씩 받고 결과가 공개되면 그 때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규정 사실을 모르고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불인증은 학교 문제이지, 입학한 학생들 탓이 아니다. 공개 후 이 사실을 아는 학생들에게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자율' 의료법은 '강제'


이처럼 해석 상 마찰을 빚게 된 근본 원인은 고등교육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간의 법적 모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교육법 상에서 평가인증은 ‘자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은 인증받은 대학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부칙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해진 것이다.


의평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복지부와 교육부는 일부 수긍하기도 했다.


복지부 권혜나 사무관은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차용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적용한 것인데, 고등교육법 상 평가는 학교의 신청에 의해 인증을 받는 것으로 자율로 돼있어 강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이운식 사무관은 “해당 부칙을 다시 개정하든지 대학들을 다시 인증받게 하든지 등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평원 임기영 인증단장은 “의대 뿐만 아니라 치대, 한의대, 간호대에도 해당하는 문제다.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법안을 의결한 국회에 질의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묻는 쪽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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