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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치협 상대 30억 손해배상 제기
작년 7월 대법원 기각 판결 근거 '영업 방해 목적 불공정 행위'
[ 2015년 03월 10일 10시 53분 ]

한동안 잠잠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소송전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유디치과가 지난 9일 치협을 상대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 측은 “지난해 7월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며 “이는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정위는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특정 치과전문지에 유디치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지목했다.

 

이와 더불어 치협이 ▲유디치과 소속 원장의 치협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 이용 금지 ▲치과기자재 공급 업체 기자재 공급 중단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치과기공물 제작 요청 거절 등을 했다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의료단체로서 사상 최대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이 각 3억씩, 총 30억의 배상금을 치협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협이 임플란트 업체를 압박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인질로 삼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이로 인해 유디치과 의료진은 임플란트 수술 중 재료 공급 차질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성토했다.

 

현재 유디치과 소속 원장들의 추가적인 소송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 측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디치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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