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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로비서 '입원비 인상 반대' 운동
노조·무상의료본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
[ 2015년 03월 10일 12시 14분 ]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비 인하하라."


서울대병원 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10일) 오전 서울대병원 1층 로비에서 정부의 입원료 인상안에 반대한다며 의견서 서명 및 홍보전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 본인부담금을 30%로,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단체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 빨리 퇴원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과 가난한 노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약13조원 누적흑자인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입원비 인상 시도는 너무나 뻔뻔하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비급여 문제 해결과 입원 법정 본인부담금을 현 20%에서 10%이하로 전면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정부가 입원비 인상을 위해 예로 든 대만의 경우, 비급여 진료가 없고 입원시 총액 예산제, 입원본인부담금 10%, 총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등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의료복지수준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무상의료본부는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및 온라인 상에서 서명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현재까지 반대 의견서 7200장을 받았다. 이들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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