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수술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양산부산대학병원 교수가 재임용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양산부산대병원 수술실에서 L교수가 간호사 K씨에게 폭언을 하고 다리를 걷어찬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달 19일 L교수는 보직해임됐다.
이후 올해 1월 말, L 교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 부산대는 L 교수를 지난 3월일 기금교수(교수대우)로 6년간 임용을 재계약했고 그러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피해 간호사는 병가 후 복귀에 대한 적절한 인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직장을 사직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고, 현재까지도 우울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이 3개월도 지났는데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심지어 재임용했다"면서 "부산대가 갑질 교수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부산대 측은 "이미 진상조사를 했고 오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하게 밟고 있다"면서 "교수 재임용은 지난해 12월 16일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