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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는 DPP-4억제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및 가브스메트(성분명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를 인슐린 제제와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가 적용 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당뇨병 환자에게서 DPP-4억제제와 인슐린 제제의 병용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했다.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는 인슐린 제제와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종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가브스 및 가브스메트와 인슐린의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능해졌다.
가브스는 인슐린으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DPP-4 억제제 병용요법 효과를 평가하고자 24주 동안 진행된 임상에서 인슐린 단독 투여군에 비해 당화혈색소 수치를 평균 0.7%로 감소시켰다.
동일한 임상에서 가브스메트 투여군은 인슐린 단독군에 비해 당화혈색소 수치를 평균 0.6%로 줄였다. 가브스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위약 대조군과 유사했으며, 체중증가는 없었고 저혈당 발생도 증가시키지 않았다.
가브스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 위 억제 펩타이드 호르몬을 함께 활성화시키고 알파세포과 베타세포의 민감도를 개선시켜 공복혈당을 떨어뜨리고 당 내성을 향상시킨다.
이 같은 효과로 인해 저혈당 위험은 높이지 않으면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혈당 조절 효과와 함께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을 감소시켜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한국노바티스 대표는 “가브스는 인슐린과 병용 투여 시 추가적인 혈당 강하효과가 있으며 저혈당 발생이나 체중 증가 등의 등 부작용이 적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