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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아닌 진료실 안전법"
환자단체, 11일 국회 앞 기자회견…"모든 사람 가중처벌 대상 포함시켜야"
[ 2015년 03월 11일 12시 20분 ]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의료인 특권법'이 아닌 ‘진료실 안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환자단체들이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의료인 특권법’이 아닌 진료중인 장소에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보호받는 ‘진료실 안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심의중에 있다.


그러나 시민·환자 단체들은 ‘의사특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료실에서의 보호 및 처벌 대상을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사람'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형법상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가중처벌하는 다수의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형량도 과도하게 높아서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환자나 환자보호자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보안요원·병원직원 등 모든 사람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행·협박은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단체는 향후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위해 각종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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