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협 對 유디치과 충돌 '2라운드'
협회 "모든 법적대응 방안 강구"
[ 2015년 03월 11일 17시 29분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가 제기한 30억원 소송에 분통을 터뜨렸다. 향후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치협은 “피해로만 따진다면, 일선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성실히 맡은 바 의료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치협은 유디치과를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 구조의 네트워크 치과로 규정했다.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 치과임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에는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있다.

 

치협은 “이번 유디 소송으로 인해 지난번처럼 국민들 눈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매우 우려된다“며 ”더 이상 관련 소송이 확대·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동안 치협 최남섭 집행부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로 인해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해당 캠페인은 ‘양심적인 진료‘, ‘올바른 진료’라는 기치 하에 개원의가 인근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협은 “우리의 사회적 사명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양심치료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 상업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화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최상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유디치과, 치협 상대 30억 손해배상 제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