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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최동익 의원 찾아 호소 박상근 병협회장
병원계 힘든 실정 전달…전공의특별법·CCTV 설치 의무화 등 논의
[ 2015년 03월 11일 20시 00분 ]

대한병원협회가 입법기관에게 병원계 발목을 잡는 각종 법령 제·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계가 ‘악법’(惡法)으로 인해 2중고를 겪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난 11일 병협 박상근 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최동익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계융 상근부회장, 이혜란 병원평가위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먼저 병협은 김용익 의원에게 전국 수련병원 의견을 취합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추진 중인 ‘(가칭)전공의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상근 회장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2013년 4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합의한 대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선 수련병원들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별도의 입법 추진은 전공의 교육을 ‘근로’에만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설파했다.

 

특히 의협에 수련환경평가기구를 업무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 병협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공정한 역할을 담당해 온 병원신임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정면 부정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박상근 회장은 “병원신임위원회는 병협, 의협, 의학회 및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대표들의 균등한 참여로 운영돼왔다”며 “지난 50년 간 수련업무를 수행해 온 병협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박상근 회장은 “미래 지향적 의료공급 체계 발전을 위해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며 “당초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한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특별법과 관련해 향후 수련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병원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박상근 회장은 최동익 의원실을 방문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보편타당성에 맞도록 세부안이 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해당 개안의 발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역기능도 적지 않다는 병원계 전반적인 의견을 소개했다.

 

박상근 회장은 “환자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병협에서도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상근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될 경우 진료 위축,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 역기능이 적지 않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관련 개정안으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올바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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