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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로 목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다는 등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지난해 600건 넘게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 간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615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11년에는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거짓·과대 광고 사례를 보면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을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했다.
공산품인 베개를 목디스,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에 도움되는 것 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찜질기로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광고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고도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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