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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성형외과 "성형외과의사회, 검찰 고발"
"대리수술설 유포 등 명예훼손"…수술비 담합 관련 공정위 제소
[ 2015년 03월 12일 10시 07분 ]

그랜드성형외과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랜드성형외과는 12일 성형외과의사회를 검찰에 고소하고, 가격 담합 조장(공정거래법위반 혐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최근 문제가 된 쉐도우 닥터(대리 수술), 의료사고 등 부정적 이슈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억측과 음모, 집단 따돌림 등을 통해 그랜드성형외과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게 형사고발의 취지다.

 

그랜드성형외과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이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 형사소송을 추진케 됐다"고 밝혔다.

 

또 그랜드성형외과는 앞서 지난 2013년 불거진 마취 사고로 인한 뇌사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병원은 "뇌사 여고생 마취 사고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사회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침묵 속에 참아왔다"며 "그러나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행동은 도를 넘어 무법 천지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고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랜드성형외과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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