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GMP 교육을 실시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교육 계획‘을 수립, 13일부터 총 12회 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내 의료기기 GMP인증, 해외 수출 시 GMP인증 절차에 관한 안내다.
국내 GMP 인증과정은 교육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 ‘연구개발 및 위험관리’ 분야를 강화했으며 사례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과정은 해외 수출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강사로 선정해 수출 예정 국가의 GMP 적합성 인증 절차와 법적요구사항 등을 다룰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료기기 제조사, 수입사의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공급과 국내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