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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이 12일 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인체조직 생명나눔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울산대학교병원 조홍래 병원장, 나양원 교육연구부원장, 이종수 장기이식센터소장, 박상준 인체조직은행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오상준 은행장, 신혜숙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울산대병원과 인체조직기증원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내 의료진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증 활성화 방안 및 조직기증 전 과정의 질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울산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체조직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 기증자로 부터 피부와 뼈, 연골, 인대, 혈관 등 조직을 기증받은 뒤, 이를 가공·보관한다. 이후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장애와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오상준 은행장은 "미국 인체조직기증자는 인구 100만명 당 133명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4.7명에 불과해 국내 이식재 수요량의 7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홍래 병원장은 "울산대학교병원은 최우수뇌사판정관리 기관으로서 장기기증관리의 노하우를 통해 인체조직 관리와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체조직 기증은 사망 후 또는 뇌사시 모두 가능하다.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혔거나 사후에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15시간(냉장 안치시 24시간) 이내에 대가없이 피부·뼈·건·근막·연골 등을 기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