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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용 수술동의서 권고안 마련
의협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비 의무화 수용 입장 불가"
[ 2015년 03월 13일 17시 12분 ]

성형수술을 포함해 외과계 진료과목 중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용 수술(마취) 동의서 표준권고안'이 의료계 자체 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3일 외과계 수술(성형수술 포함) 관련 환자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하겠다고 한 가운데 의료계 스스로 권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비인후과, 피부과와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권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참고했으며 환자 기왕력과 특이체질 등 보다 세분화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거쳤다.


특히 환자 권리강화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복지부는 최근 '수술 환자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그 동안 의료기관의 현실 등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술 환자 권리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내부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 규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다만, 의협은 이 자리에서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 중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구비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환자 안전 등의 측면에서 취지는 동의하지만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비 의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단순히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한다고 해서 수술 중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긴박한 상황에서는 즉각 수술을 중단하고 최대한 환자를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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