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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의 수술실이 처치실에 가까울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환경은 수술 시 감염 위험을 높이고 응급상황 시 원활한 구조조치가 어려움에도 현행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계도 외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강남구보건소는 15일 지난해 11월∼12월 관내 120곳 성형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형외과만 360곳이 밀집된 강남구 일대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이뤄졌다. 보건소 직원 2명이 직접 병·의원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수술 공간의 한계로 수술실과 준비실을 함께 사용하거나 수술실 베드를 롤스크린으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 수술실 내 소독기구와 장비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도 파악됐다.
자외선 소독을 하는 병원은 2.5%(3개소)에 불과했고, 에어샤워시설을 갖춘 곳도 1.6%(2곳)에 그쳤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상당 수 병·의원이 전용용기를 비치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공간이 협소해 폐기물 용기를 환자용 수술 베드와 가깝게 배치해 감염 우려가 있었다.
수술실 내 물품관리와 근무자 복장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감염교육은 대부분 재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심장충격기는 52개소(43.3%)만 보유하고 있었고, 응급키트와 호흡장치 보유율도 각각 50%(60개소), 74.1%(89개소)에 불과했다.
강남구보건소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수술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독법, 물품보관법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이 일대 성형외과 의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인 윤리 및 의료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명옥 보건소장은 "잇따르는 성형 사고를 예방하려면 로컬 병·의원의 감염관리 기준 등을 명시한 수술실 규정이 의료법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빠진 병·의원은 추가로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