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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수 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회사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래 병·의원 의사에게 4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수입판매회사 대표 A(55)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4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병·의원 원장이나 의사들의 가족여행 비용을 지급했고, 일부 병원에는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버스 광고비를 대납하거나 자사 연수원 숙박시설을 저가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기기 판매회사와 배송업체, 지역 영업소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전산 및 배송자료를 분석한 뒤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또 해당 업체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며 '1+1' 등 방식으로 피부·성형 관련 의료기기를 끼워팔기 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영업 관행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1+1' 등으로 30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받은 병·의원 21곳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명단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