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재정지원 기여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지병원을 선정한 서남대학교가 정상화 길목에서 다시 중대 고비를 맞았다.
이홍하 전 서남대 이사장 측이 ‘서남대 재정기여자 선정 불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차 심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선으로 구성된 서남대 임시이사회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은 지난달 27일 서남학원과 우선협상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교육협력병원 협약으로 대학병원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서남의대 임상교육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실습 교육을 위해 임상 교원들의 서남의대 교수 임용 절차도 밟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 측은 ‘관선 이사회가 추진한 서남대 재정기여자 선정이 적법한지를 가려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관선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고발도 진행 중이다.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관선 이사회가 학교 매각을 위한 절차로 재정기여자를 선정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홍하 측은 ‘관선 이사진은 단지 학교를 임시로 운영할 뿐 매각을 위한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두 차례의 연기를 포함한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흠집을 입은데 이어 선정 결과마저 시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심리에서는 재정기여자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지난달 25일 이사회의 의사진행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8명 이사 중 6명의 이사가 참석해 5명의 찬성으로 ‘명지의료재단’이 선정돼 정관상 ‘3분의2 찬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교육부 역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보고나 협의 없이 매각을 위한 사전 단계인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등 독단으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이사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들이 결정해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양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진행 과정을 사분위에 보고할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은 힘들지만 향후 문제소지는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남대 관계자는 “재정기여자는 말 그대로 학교 운영을 위해 재정적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매각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