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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마약류·의료기기 집중 단속
식약처,지방단체 합동으로 기획감시
[ 2015년 03월 18일 11시 05분 ]

보건당국이 시중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 마약류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8일 식약처는 유통 금지된 의료제품 감시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5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의 경우 2014년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 물질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마약류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관리다.

 

의료기기 분야는 지난 해 GMP 정기 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는지 중점 점검된다. 작년 정기 갱신심사를 받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66개소, 365여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해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적법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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